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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이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4. 2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 이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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