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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4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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