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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5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D, 29세)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성추행하였다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 들었던 유리 맥주병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게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바로 병원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했고, 실제 이행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이 4월-1년이다.

한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1년-10년이므로, 작량감경 하더라도 하한은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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