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사건 관련 현장 및 증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혈이 되도록 심한 상처를 피해자의 머리에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아는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욕을 하는 등 실수를 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됐고, 이런 탓에 피해자는 상해진단서 제출도 거부했고, 15만원을 치료비로 지급받고는 곧바로 피고인과 합의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4월-1년이다.
다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되더라도 하한은 6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