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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5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3: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이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남, 50세) 이 와서 술을 얻어 먹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방문 및 피해자 진술 거부)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실상 노숙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심지어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 사건의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던 이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1개월 넘게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있던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특수 상해 누범 상해 제 1 유형( 특수 상해) 의 감경영역( 처벌 불원) 인 4월 -1년이다.

한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법정형은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므로 작량 감경하더라도 하한은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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