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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주점 업주인 F에게 신고경위를 물은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묻자, 위 F 및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 십할 새끼야, 그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좆 까라, 십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가던 중 위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내용에다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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