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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41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21:5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9. 22:2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 접촉사고가 있는데 상대방이 술을 먹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위 I에게 “ 경찰서장이 내 1년 후배야, 좆되고 싶어,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어,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I의 오른쪽 손목을 1회 힘껏 내리쳐 그 음주측정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355,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3: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 호 8길 28에 있는 삼주 강변 타운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5 동 앞길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아파트 102 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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