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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6고단49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C, D, E를 소개 받고, C, D, E, F와 함께 아래와 같이 ‘ 뉴 바다 세계’ 게임 물을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얻은 수익 중 50%를 취득하고, 나머지 50% 는 C, D가 함께 취득하기로 하며, F 는 수익금 정산 및 게임기 수리를 하면서 B의 지분 중 10%를 가져가고, E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 바지 사장’ 과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B과 C, D는 전혀 안면이 없었는데, 게임 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주들 끼리의 신뢰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 D를 대신하여 B과 연락을 하면서 수익 분배, 기계의 고장 및 정비문제, 단속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하여 B, C, D의 범행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B 의 범행]

1. 등급 분류 위반 관련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은 C, D, E, F와 함께 2010. 8. 18. 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강릉시 G, 2 층에 있는 H 게임 장에서, 뉴 바다 세계 게임 물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1인 용 작살 발사 슈팅 게임으로서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고 시작 후 타임 바의 색이 꽉 채워지며 약 20초의 제한 시간이 주어지고 레버( 조이스틱 )를 상, 하, 좌, 우로 타겟을 물고기를 향해 조준하고 발사 버튼을 눌러 발사된 작살로 1 게임당 주어진 타임 바 시간 내에 5,000점의 상을 넘게 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게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시작 버튼과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 물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순수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을 배출 받아야 함에도, 사용자의 능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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