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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9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4. 17. 경까지 순천시 B,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장에서 ‘ 뉴 다비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는 이용자가 직접 좌 ㆍ 우 발사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있는 그림을 맞추어 게임 내 미션수행여부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좌 ㆍ 우 버튼 조작 없이 발사 버튼만으로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게임 내 미션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화면에 나타나는 특정 그림에 따라 점수( 배당 액 )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 영업 버젼’ 프로그램을 위 게임기에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C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록 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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