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중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30여 회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