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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6다1410
전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철회 통지의 취지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인 원고가 양수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철회 통지를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의 철회로 볼 수 있는 점,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철회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뿐 양도인이나 채무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어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철회 통지도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철회로서 유효한 점, 이 사건 철회 통지는 일방적 행위로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철회 통지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유로 전부금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채권은 동일한 채권으로 위 전부명령 이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티앤에이건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발령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과와 채권양도통지의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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