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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4가단139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5. 피고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다만, 2009. 10. 15. 이후는 10% 인상),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게 2012. 10. 15.로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5.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였고,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10. 15.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계약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11. 8. 피고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할 때까지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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