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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3구단20991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8. 21:00경 ㈜우진이엔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마친 후 21:10경 이 사건 사업장과 외부 도로와의 경계에 있는 경사면(이하 ‘사고 장소’라 한다)을 내려가던 중 토사유출 방지용 망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좌 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18.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4.경 피고로부터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 8.경 각하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11.경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4.경 ‘원고는 사업장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닌, 사업장과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 짓는 비탈진 경계면을 임의대로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3. 11.경 '원고는 산재보험법 상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판단되지만, 재해 장소는 공식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닌 지역으로 경사면과 높이 등으로 보아서도 통상적인 출입을 위한 통로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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