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8.21 2015누4236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단지 내에 있는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설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12. 6. 08:35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대구 북구 D건물 101동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2번 흉추체 분쇄골절, 척수손상, 하반신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의 출근과 마찬가지로 출근 방법 및 출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주 B단지 내부를 이동하여야 하는데, 소외 조합 측에서는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차량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조합장 자신의 판공비로 자전거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평소 업무 및 출ㆍ퇴근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ㆍ퇴근용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출ㆍ퇴근을 한 것은 외형상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