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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나2022054 (1)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 소외 교육원과 사이에, 소외 교육원의 F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교육원은 F 은행에 위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26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7. 소외 교육원과 사이에, 소외 교육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교육원은 한국산업은행에 위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7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다.

소외 교육원은 2018. 12. 27.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연 체로, 2019. 3. 1. F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연체로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교육원을 대위하여 2019. 4. 4. 한국산업은행에 638,247,548원, 2019. 5. 15. F 은행에 213,857,658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교육원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 전 16369호로 구상 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외 교육원은 원고에게 654,795,47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9.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소외 교육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항공기에 관하여 2018. 8. 24.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국토 교통부 항공기술과 2018. 9. 4. 접수 D로 피고 앞으로 각 근저 당권 설정 등록을 마쳐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외 교육원이 원고에게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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