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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4,000만원에 달하여 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일에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인 우리은행 성명불상자 담당직원에게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 사용한도금액을 증액해 달라”라고 함으로써 마치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사용한도 금액을 증액한 후 같은 달 19. 10:4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영업소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대금을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한 다음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1.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용한도 금액을 증액한 후 같은 달 11. 16:02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에서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 대금을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한 다음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 1대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연체자명단,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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