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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8 2015고합8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02:00부터 03:00 사이 광주 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0세)가 놀러와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리조트분양 업무를 하면서 배우자, 딸과 함께 살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의 집에 놀러온 처의 지인을 강간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포함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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