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과 2012. 5. 26.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3. 7. 15. 2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