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장자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소재 노상 주차장까지 간 것은 맞으나, 피고 인은 위 노상 주차장에서 자동차 시동을 끄고 키를 뺀 상태로 주차한 후 친구와의 약속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차 안에서 1차 음주 때 마시다 남은 술을 추가로 마시다가 주차요원과 요금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때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관의 강압적인 음주 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받게 되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1%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신빙성이 부족한 주차요원 E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9. 2. 17:21 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날 구리시 C 소재 노상 주장 장까지 약 1km 가량의 구간을 운행한 사실, ② 같은 날 17:45 경 ~17 :55 경 피고 인은 위 노상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주차 관리원 E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때 부근을 순찰 중이 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 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같은 날 18:21 경 입을 헹구게 한 후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1% 가 나왔으며, 이후 피고 인은 부근의 토평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