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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26. 07: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 삼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앞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79 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06:00 경 서울 천호동 소재 천호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9 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소재 토평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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