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텐타’를 ‘텐터’로 고쳐 쓰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설치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전기보일러를 피고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전기보일러의 사용으로 원고가 제시한 수준의 연료비용 절감효과가 있음이 인정될 때 피고가 그 설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연료비용을 20~30% 절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기보일러 설치ㆍ사용으로 인하여 30% 이상의 연료비용 절감효과가 있음이 인정될 때 비로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을 제8호증 작성 이후에 갑 제1호증이 다시 작성되었으므로 을 제8호증에 첨부된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된 계약추가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기보일러를 사용하여 텐터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때와 같이 분당 45야드 가량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위 연료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