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9. 3. 19. 17:42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의 ‘C매장’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목격하고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고 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21:5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6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일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