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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노3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인 자금궁색을 이유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F은 이 사건 무렵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30억 원 정도의 부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② F의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은 2011. 1.경 피고인에게 감사의견 표명이 거절될 것이라는 점을 알렸고, 그 후 2011. 3. 31.자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 표명을 공식적으로 거절하였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견 표명이 거절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6. 도래할 예정이었던 F의 하나은행에 대한 64억 원가량의 차용금채무의 만기가 연장될 수 없어, 피고인은 2011. 1.경 이미 F이 2011. 6.경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F에게 납품을 하면 일정한 기한 후에 자재 등의 대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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