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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7.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F(이하 ‘F지구’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업체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ㆍ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8. 24.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 H스포츠센터의 시행 업체인 ㈜I(이전 상호 :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6. 6. 28.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K(이하 ‘K지구’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업체인 ㈜L, ㈜M,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9. 11. 20.경부터 현재까지 F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행 및 H스포츠센터의 시행을 위해 설립한 ㈜O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각 법인들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ㆍ관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G는 2007년 회계연도에 ㈜I에 대하여 936,300,000원, ㈜L에 대하여 5,000,000원, ㈜M에 대하여 223,000,000원 등 합계 1,164,300,000원의 ‘단기대여금’이 존재하였으나, 당해 연도인 2007년 말에 이미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단기대여금의 원금 전액을 대손처리하였다

(대손충당금 1,164,300,000원 = 936,300,000원 5,000,000원 223,000,000원). 2008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G의 2008. 12. 31. 현재 당기영업순손실이 3,636,000,000원, 당기순손실이 10,051,000,000원이었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15,523,000,000원 초과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며, 결국 외부감사인은 피해자 ㈜G에 대한 2008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기재하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였다.

즉, 피해자 ㈜G는 2007.말 이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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