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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1249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이복 언니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2003. 5. 28.부터 2011. 3. 23.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1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다.

① 2003. 5. 28.에 2,480달러, ② 2004. 1. 7.에 2,506.85달러, ③ 2004. 5. 10.에 2,508달러, ④ 2004. 8. 9.에 1,679달러, ⑤ 2004. 12. 15.에 15,962달러, ⑥ 2006. 1. 4.에 2,980달러, ⑦ 2007. 7. 25.에 8,663.63달러, ⑧ 2007. 12. 31.에 1,580달러, ⑨ 2008. 2. 5.에 3,120달러, ⑩ 2008. 3. 11.에 3,047달러, ⑪ 2008. 5. 6.에 457달러, ⑫ 2008. 6. 23.에 19,133.26달러, ⑬ 2009. 8. 7.에 10,980달러(수수료 20달러 제외한 금액), ⑭ 2009. 10. 6.에 1,250달러, ⑮ 2009. 11. 27.에 1,710달러(수수료 20달러 제외한 금액), 2010. 1. 5.에 8,700달러, 2010. 3. 4.에 1,710달러, 2010. 4. 9.에 2,641.32달러, 2010. 8. 5.에 11,978달러, 2011. 1. 17.에 5,339.52달러, 2011. 3. 23.에 1,744달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에 원고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회사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송금해주었다.

피고가 2012. 5.경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에 2013. 1.경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학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조금씩 갚겠다고 하다가, 전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27,934,632원 위 제1의 나항 금액에 일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및 2006. 7.경 빌려준 현금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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