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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19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성매매업소(일명 C)인 ‘D’을 운영하면서, 2018. 4. 12. 23:50경 위 'D'에서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수사관련)

1.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회 알선행위로 단속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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