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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가단2334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30,000원, 원고 B에게 6,800,000원, 원고 C에게 8,240,000원, 원고 D에게 8,8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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