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24 2019가단180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원, 원고 B에게 6,279,380원, 원고 C에게 11,604,000원, 원고 D에게 27,1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원, 원고 B에게 6,279,380원, 원고 C에게 11,604,000원, 원고 D에게 27,19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