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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6 2013고단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10:30경 충북 음성군 C제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찬 다음 근처에 있던 사건 외 F 운영의 구두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 D을 상대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 D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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