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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70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6. 2. 29. 설립되었고, 원고가 사내 이사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C의 발행주식 9,000 주는 모두 피고가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함께 C를 운영하였는데, C의 ① 2016. 2. 28.부터 2016. 12. 31.까지의 합계 표준 대차 대조표에는 주주 임원직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계정의 차변 합계가 3억 2,000만 원, 대변 합계가 2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2016. 12. 31. 현재 표준 대차 대조표의 당좌자산 중 주주 임원직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계정에는 금액이 1억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2019. 6. 21. 폐업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8호 증, 갑 제 9호 증의 1, 2, 갑 제 11호 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합계 표준 대차 대조표에 의하면 피고는 C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단기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C에 변제한 것이 없으므로, 위 1억 1,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한 것이 틀림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1억 1,500만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C의 합계 표준 대차 대조표와 표준 대차 대조표에 의하면 C가 2016. 2. 28.부터 2016. 12. 31.까지 주주 임원직원에게 3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2억 500만 원을 변제 받아 2016. 12. 31. 기준 대여금 잔액이 1억 1,500만 원(= 3억 2,000만 원 - 2억 500만 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차 용의 주체인 주주 임원직원이 피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그 차 용의 주체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 대해 1억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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