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참조). 나.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2. 10.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어머니의 2016. 1. 8.자 부동산인도 집행과정에서 채무자가 임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위 제1심 판결문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위 2016. 1. 8.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 내인 2016. 1. 21.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