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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나25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은 2014. 11. 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다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2.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2014. 12.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5. 3. 13.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에 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후 2015. 3. 23.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2015. 3. 13.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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