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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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9. 17.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4.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16. 7. 2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 7. 1.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