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환각물질을 판매하고 흡입하였으며, 약 1달간 매일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환각물질 판매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매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오랜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부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판매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