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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광진구 C,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사무실에 가구를 납품해주면 현금으로 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시가 28,985,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15,9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에도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두 차례나 있는데,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598만 원 가량으로서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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