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장소는 사유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곳이 아니라 제한된 자들에게 제공된 장소로서 도로로 볼 수 없으며, 설사 도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곳을 도로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등 참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막다른 길 등이라 하더라도 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8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한 길 주위에는 비닐하우스가 두 개 있어 비닐하우스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 또한 그 길을 통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제한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단시설 등 물리적 통제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도로가 국도에 바로 인접하여 있는 점, ④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뿐만 아니라 위 E식당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G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이용하는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이 사건 장소는 도로라고 판단되며,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