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2 2014고합7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2014고합94) 피고인은 2014. 7. 8. 23:50경 강릉시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에서, ‘G주점’ 종업원 H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2014고합71) 피고인은 2014. 7. 9. 03:35경 강릉시 I, 101호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여, 37세)을 발견하고는,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자신의 바지 앞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서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넣어 음부 쪽을 만지며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땅바닥에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거세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주점 CCTV캡쳐 출력본, F모텔 CCTV캡쳐 출력본 [2014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주변 CCTV시간대별 분석)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M캡쳐본, N식당 캡쳐본, O주유소 캡쳐본, P 캡쳐본, F모텔 캡쳐본, G주점 캡처본, 피의자의 옷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