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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0615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2. 피고의 전 배우자인 C과 사이에 김해시 D 대 3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99.84㎡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3.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45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4) 다만 원고는 2013. 4. 12., 같은 달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피고의 전 배우자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건물명도 소송의 제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건물부지 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059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 제1심 법원은 2015. 10. 20.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건물부지의 인도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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