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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08 2015가합9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4.1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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