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08 2015가합9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4.1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4.18㎡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