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2면 8행 ‘망 D’을 ‘망 K’으로, 제3면 마지막행 ‘매도인 F’을 ‘매도인 L이 사용한 F’으로, 제5면 2행 ‘2019. 5. 24.’을 ‘2019. 5. 27.’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제3면 14행 ‘갑 제5~8호증’을 ‘갑 제5~10호증’으로, 제4면 9행부터 15행까지(‘④’ 부분)를 아래의 ‘④, ⑤, ⑥’ 부분으로 각 고친다.
④ 반면에, 망인이 원고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 망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망인은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 외에 경제활동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가 운영한 인쇄공장의 수익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2012. 8. 27. 원고 명의 계좌에 ‘적금해지’ 명목으로 95,135,258원이 입금되었고 위 돈은 대부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2012. 8. 20.~27. 해지된 망인 명의 정기예금 및 적금 등 계좌의 잔액 합계액 93,817,968원 중 대부분이 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적금 등 계좌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인쇄공장 수익금을 망인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기초로 개설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