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22:56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 체육관 보조 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Q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