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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2:0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에 있는 대륭포스트타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베스트웨스턴구로호텔 쪽에서 우림이비즈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남, 62세)가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왼쪽 모서리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점 중 충격 부분을 부인하나, 이하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 내지 상황,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그 구체적 경위 내지 정도에 불구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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