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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114533
회계장부 등 열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수산업용 자재 및 선박용 자재 도매업, 영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G는 반도체,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도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대표이사 H은 2017. 12. 3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H, 원고 B, D은 원고 A의 자녀이고, 원고 C은 원고 B의 배우자이며, 원고 E은 원고 D의 배우자이다.

순번 주주 피고 F 피고 G 1 H 25,000주(62.5%) 5,800주(58%) 2 A 1,400주(3.5%) 194주(1.94%) 3 B 3,500주(8.75%) 4 C 3,200주(8%) 2,000주(20%) 5 D 6,500주(16.25%) 6 E 1,600주(15%)

다. 피고들은 2018. 3. 20. 다음의 목적사항을 이유로 각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가.

보고사항 : 결산보고 및 영업보고

나. 주요안건 제1호 의안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I)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규정 신설의 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사외이사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던 I을 선임하려 하므로, 실제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고, H은 피고들 대표이사였던 원고 A에게 “피고들 회사 내의 문제로 상호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며 소송도 진행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위반시 A은 기간 내에 지급받은 급여 및 보상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결국 원고 A을 피고들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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