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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5:4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공무원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위 경찰공무원이 태국국적의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8. 9.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5,754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장부사진, 콘돔사진 등, 기업은행통장(거래내역서)사본 등,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D),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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