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8825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목포시 C 전 22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9. 1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목포시 C 전 22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9. 12.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