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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1. 20:40경 강릉시 노암동 불상의 장소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고서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였고,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점, 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4차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도중 범행을 자백한 이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최소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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