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