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부터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당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월급제로 전환하자. 그런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가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계속해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부터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당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가불해 달라. 그러면 월급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계속해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같은 날 30만원, 다음 날 20만원 등 합계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음식대금을 결제할테니 내 누나의 가족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