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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680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3. 21:45분경 49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 영덕선 국지도 69호선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남산 환경시설사업소 방향에서 남산휴게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있는 방호울타리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전복되었다.

그 충격으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서 이탈하여 방호울타리를 넘어 약 5m 아래 수로 쪽으로 추락하여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의 우측에서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①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고라니가 이 사건 도로에 출입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명장치 및 안전시설 표지판 또는 야생동물의 진입을 막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도로가 교량에 해당함에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차량의 통행에 필요한 안전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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