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고 월 5% 의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으니 2년 간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원금을 전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대부업체에 150만 원 등 연체된 금융 채무가 있어 신용 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9. 경, 2013. 7. 26. 경, 2013. 8. 8. 경, 2013. 10. 30.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4회에 걸쳐 각 9,800,000 원씩 합계 39,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실적 표
1.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